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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itsoo55 작성일 : 2006-08-10
조회 : 2968 답변 : 1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admin 작성일 :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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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설비의 안전관리


원전설비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건설 및 운영의 전과정에 걸쳐 보통의 산업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원전의 설계는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고려하여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만일의 이상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미리 감지하여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설사 이상상태가 사고로 진전되더라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의해 다중의 방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다중심층방어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운영과정에서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규제 전문기관의 안전심사와 정부의 안전점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전문기관의 정기점검 등 다중의 안전성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원전의 안전운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운전원들은 모의제어반 훈련을 통해 원전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의 고장이나 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원전 종사자들이 항시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장과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한 원전사고 고장 분류기준에 따라 그 등급을 평가하여 즉시 공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의 가동년수가 증가함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성평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IAEA는 원자력안전협약을 주관하면서 각국에 노후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 Periodic Safety Review)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법에 주기적안전성평가 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2001년에는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기적안전성평가 법제화 이전부터 평가 수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내원전 중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평가가 완료되었고 2003. 6월에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완료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대국민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2. 원전주변지역의 환경관리


원전의 환경관리는 원전 건설, 운영으로 인해 시설주변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관련법령에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관리 활동은 원전 건설 전단계부터 운영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 이전단계에서는 원전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있으며 건설?운영중에는 환경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확인토록 하고 있다.



원전의 환경방사능 조사를 위해 30km 이내 지역의 다수 지점에 방사선감시기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지역에는 외부표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원전주변의 방사능 영향은 다른 일반지역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전이 매우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일반환경의 경우 원전에서 방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김, 미역 등 저온성 해조류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원전 건설과정에서 온배수 영향 저감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온배수가 난류성 어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특성을 활용, 온배수를 이용한 어류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인근 해역에 방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온배수의 유용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리원전, 영광원전 및 울진원전 지역에는 주민 자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구성되어 그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부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다. 월성원전 지역에도 감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나, 현재 지자체와 지방의회간에 감시기구 운영조례에 대한 이견으로 발족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자체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감시기구가 구성되는 즉시 기구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3. 원전의 안전한 폐로대책


원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분열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원자로와 일부 계통 및 구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경우 일반인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로되어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원전 해체기술 현황조사 및 기술개발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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