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거권 : 당 조합원 → 선거인명부 {별도 공고 및 열람}
(임원의 임기 종료일 2024.02.29(목) - 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
(1) 선거인은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복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3)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하는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조합에 사전 또는 선거일 당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 가능 범위 : 조합원의 직계가족 또는 직원(세입자 포함)
나. 피선거권 : 입후보자
(1)임원의 임기종료일 2024.02.29(목)일 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①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②정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51조] 규정에 의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조합원외의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
6. 입후보자 등록기관 및 접수장소
가. 입후보자 등록기간 <4일간>
: 2023.12.04(월) ~ 12.07(목)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장소 : 조합사무실 2층(간사에게 접수)
다.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조합사무실에 문의)
(1)후보자등록 신청서. (조합사무실에 비치)
(2)후보자 이력서.
(3)조합원 사실 확인증명서. (조합사무실에서 확인)
(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신원조회, 범죄사실증명) 서류.
(5)기타.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7. 입후보자 기탁금 예치 및 사용
가. 조합이사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과 동시에 기탁금(현금 5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치함.
나. 기탁금 반환 여부.
① 당선자는 제비용을 정산 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
② 낙선자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조합에 귀속.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치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업무 종료일까지)을 위한 제비용으로 사용하며, 선거 종료 후 잔액은 조합에 귀속됨.(인쇄비 우편발송료, 회의비, 기타 재료비 등)
8. 선거 공고 게시
: 어시장 주변 게시판 또는 어시장 홈페이지 게시
9. 기타 사항.
<1> 입후보자 합동 연설회 일정.
①일시 : 2023.12.18(월) 오후 2시
②장소 : 만남의광장
③개인 발표시간 : 각 후보자마다 10분.(균등적용)
④참석대상 :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