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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12’ 연안부두·어시장 축제 입찰공고 2012-08-02

2012’ 연안부두 · 어시장 축제 행사대행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2’ 연안부두·어시장 축제⌟ 행사 전반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30

연안부두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12’ 연안부두·어시장 축제 행사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행사대행용역 계약시부터 행사완료 정산시까지

다. 예 산 액 : 일금일억오백만원정(\105,000,000)

(부가세 포함)

라. 과업 설명 및 내용 :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마. 제안서 사업설명회 : 2012. 8. 9(목) 14:00

연안동사무소 2층 강당

❈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즉시 연락

바. 기획제안서 제출기한 : 2012. 8. 8(수) 16:00시까지

사. 기획제안서 제출장소 :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사무실

아.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기타 불가)

2. 참가자격

별첨 기획사 선정(안) 참조

3. 계약방법 : 양자 협상에 의한 계약

별첨 기획사 선정(안)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 설명 및 PT를 실시하여 최종 협상 대 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평가순위 1위부터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 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우선 협상대상자는 개별 통지.

다.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하고 협상 이 모두 결렬되면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재협상을 하 도록 함.

라. 평가 기준은 당 위원회의 평가기준표의 내용에 따름.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별첨 기획사 선정(안) 참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별첨 기획사 선정(안) 참조

❈ 가격 입찰서 및 원가 산출자료는 제출 시 봉함 후 날인할 것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 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나. 제안서 작성 시 문의하실 사항은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032-888-42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파일: 2012 연안부두·어시장 축제 기획사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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